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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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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교육

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

[지원대상]

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인(제1~12급)으로서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고
구직 등록한 자.
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
(단,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는 별도 지원)

[지원내용]

  • * 훈련비용 : 지원내용 600만원 이내 사용 가능
  • * 훈련수당 : 지원내용 1일당 최저임금(‘14년 4만1680원)액에 상당하는 금액(예산사업은 최저임금액의 1/2 상담)
       (지급조건 출석률 80% 이상만 지급)
  • * 취업알선 : 노사발전재단 및 민간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해 무료취업알선 제공

[접수방법]

  1. 1단계. (근로복지공단) 직업복귀 계획 수립 및 구직등록
  2. 2단계. (근로복지공단) 훈련신청서 접수
  3. 3단계. (본교) 수강 접수
  4. 4단계. (본교) 산재근로자 훈련 (비용 및 수당 지급)
  5. 5단계. 재취업지원 (무료 취업 알선)

[제출서류]

  • * 입학원서 (본교 소정양식) 1부.
  • * 증명사진 2매.
  • * 신분증 사본 1부. 끝.

[교육과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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