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교육
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
[지원대상]
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인(제1~12급)으로서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고
구직 등록한 자.
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
(단,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는 별도 지원)
[지원내용]
- * 훈련비용 : 지원내용 600만원 이내 사용 가능
- * 훈련수당 : 지원내용 1일당 최저임금(‘14년 4만1680원)액에 상당하는 금액(예산사업은 최저임금액의 1/2 상담)
(지급조건 출석률 80% 이상만 지급)
- * 취업알선 : 노사발전재단 및 민간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해 무료취업알선 제공
[접수방법]
- 1단계. (근로복지공단) 직업복귀 계획 수립 및 구직등록
- 2단계. (근로복지공단) 훈련신청서 접수
- 3단계. (본교) 수강 접수
- 4단계. (본교) 산재근로자 훈련 (비용 및 수당 지급)
- 5단계. 재취업지원 (무료 취업 알선)
[제출서류]
- * 입학원서 (본교 소정양식) 1부.
- * 증명사진 2매.
- * 신분증 사본 1부. 끝.
[교육과정]